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자치구 포커스] '악의적 탄압' vs '구청장 음해'...종로구·노조 갈등 '악화일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조, 부정부패·노조탄압 주장하며 1인 시위
부당채용 및 계약, 부당노동행위 강경 대응
정 구청장, 고의적 음해 반박하며 면담 거부
극단적 대립, 법적 대응 예고해 갈등 장기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공무원노조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가 구청장의 부정부패와 부당채용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 구청장은 근거없는 음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는 등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노조)는 지난 8일 정 구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의 대화는 지난달 16일 면담 이후 단절된 상태다.

노조측은 "구청장측에서 현재 진행중인 1인 시위를 멈추지 않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1인 시위는 구청장의 부정부패와 노조탄압을 막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대화와는 다른 문제"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문헌 종로구청장. 2022.10.13 mironj19@newspim.com

◆노조 "측근 비리 지적하니 노골적 탄압 및 인사전횡"

정 구청장은 취임 당시만 해도 노조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양측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노조는 정 구청장 측근이 관련된 업체에 사업을 연결하고 관계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부분을 지적하자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A업체는 지난해 8월 종로구와 1000만원 규모의 공무원 대상 영어교육 시범사업 계약을 맺었는데, 이 업체가 정 구청장이 취임 후 채용한 비서실장 및 정책보좌관 등 측근들이 과거 근무했던 사업자라는 것이다.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은 "A업체는 현재 B업체로 이름만 바꿔서 '국제서당'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당시 A업체가 제공한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 평가가 매우 낮았음에도 측근이라는 이유로 추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비서실 소속으로 대거 채용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문제제기 이후 정 구청장이 공무원들에게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들의 휴직을 종용했으며 인사명령도 일방적으로 단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지부장은 "내부 비리를 감사할 감사과장과 조사전문관도 갑자기 외부인사로 채웠다. 자신을 견제할 내부 세력을 초기부터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며 "노조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하려고 한다. 비정상적인 계약 해지와 측근 면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청장 "근거없는 음해, 노조탄압 아닌 '합법적 조치'"

이에 구청측은 노조 주장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A업체는 영어교육 전문기관이기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측근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가 이를 문제삼은 뒤 국제서당 관련 계약은 A업체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밀어주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 자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2.10 peterbreak22@newspim.com

측근 채용에 대해서는 "비서실은 구청장이 임의로 전문성을 검증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 아니기에 이를 외부에서 논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노조 관계자에 휴직을 요구한 것과 노조가입 제한 안내공문 모두 공무원노조법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에는 다른 공무원을 지위, 감독하는 팀장급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제6조) 노조 업무에만 종하는 경우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고(제7조) 나와있다.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됐던 사안들을 적법하게 바로잡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극단적 대립 '심화', 절충점 없어 장기화 조짐

갈등을 커지는 가운데 양측 모두 강경한 추가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청장과 노조의 갈등이 구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다.

구청측은 대화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노조가 계속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면담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학교 졸업식이나 취약계층 방문과 같은 행정 현장까지 찾아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명백한 업무 방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 계약 해지와 측면 면직에 대해서도 정 구청장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노조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노조는 한달을 넘어서고 있는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감사원공익감사 청구, 지방노동위원회 신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 구청장의 사과와 함께 부정부패와 측근비리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전 지부장은 "종로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 노조에서도 이번 사안에 공감하고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역본부에서도 함께 나섰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