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던 25톤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
건설규모 50억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힘찬건설 창고시설 신축공사장서 하청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힘찬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광주시 추자리에 위치한 힘찬건설 창고시설 신축공사 현장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45년생, 남)가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흙 반출 차량(덤프트럭 25톤)이 후진으로 출입구를 빠져 나가던 중 차량신호수인 재해자를 치어 사망한 사고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힘찬건설 공사장은 건설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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