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점검 작업 중 15m 아래로 추락…치료 중 숨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57분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71년생)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청소 점검 작업 중 15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