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장동 의혹' 검찰 배임 vs 이재명 공익환수 공방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2월17일 11:43

최종수정 : 2023년02월17일 11:43

배임 규모 4895억원 명시한 檢
李 "4583억원 공익 환수 사업"
증거인멸 가능성 놓고도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배임 혐의와 배임액 등을 적시했다. 이를 놓고 향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규모를 4895억원으로 명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 배당이익을 받지 못하게 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시장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02.17 anob24@newspim.com

검찰은 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 배당이익을 전체 개발이익(약 9600억원)의 70%인 6725억원으로 특정했다. 산정 근거로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적정배당률과 사업구조의 특성등을 고려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의 배당이익을 1830억원으로 지정해 대장동 일당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했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위험을 민간이 부담하면서 4583억원의 공익을 환수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가 가져갈 이익을 확정한 것은 사업을 추진할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익을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정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당금을 확정액으로 약정해서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 경기 호전시에는 유죄, 악화시에는 무죄"라면서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렸고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인데다 규모를 둘러싸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다툼이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사업이 양측의 주장대로 불법이었는지 혹은 공익환수사업이었는지 성격을 가르는 근거가 된다"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영장 심사를 하거나 혹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가더라도 양측이 근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장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이 대표와 측근들의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이 사건은 지역토착세력이 민간업자 대기업과 유착된 지역토착범죄, 부정부패범죄로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자신이 보고 인결재한 것을 부인하며 이 사건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 인멸하거나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회유 목적의 면담이 아니고 단순 조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후에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해 수년간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관련자 조사까지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냐"고 반발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