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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시급한데…여야 필요성 공감에도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4:23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6:03

정부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2030년 한빛원전부터 순차적 포화
"야당이 법안 논의 의도적으로 지연"
전문가 "절차 마련돼야 국민도 안심"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며칠간 물을 못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전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공간이 이르면 오는 2030년부터 포화될 전망이다. 국회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 사용후핵연료 포화전망 재산정…2030년 첫 포화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새로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을 재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일부 원전의 계속운영 계획이 새로 반영되거나, 준공을 앞둔 신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추가되면서 생긴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 ▲신한울 3, 4호기 준공(각 2032, 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을 새로 반영했다.

그 결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2021년 발표한 기존 산정결과 대비 15만9000다발이 추가 발생했다. 경수로 7만2000다발과 중수로 72만2000다발 등 총 79만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포화시점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2031년)과 고리원전(2032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재산정 결과 발표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년도 분석 방법론' 재구성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22 victory@newspim.com

◆ 국회 논의 지지부진…"법 있어야 국민도 안심"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총 3개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21년 9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지난해 8월 법안을 발의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을 놓고 법안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저장시설 확충이라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 [사진=한울원전본부] 2022.12.28 nulcheon@newspim.com

하지만 지난 20일 열린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는 법안을 두고 여야 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 관계자는 "야당이 방폐물 특별법안 논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탈핵·시민단체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렇듯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내 원전의 저장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원전을 10기 이상 운영 중인 국가들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방폐장(중간시설 및 처분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완료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 두 국가뿐이다.

이재학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 단장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선 부지선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법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법이 마련돼야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절차상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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