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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7년 후 포화 시작…정부 "재산정 결과 1~2년 단축"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06:00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 개최
탈원전 폐기…계속운전·신한울 3·4호기 반영
2030년 한빛원전 포화…한울·고리·월성 순
산업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급"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새로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을 재산정한 결과 원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폐기물 포화시점이 앞당겨지게 됐다.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일부 원전의 계속운영 계획이 새로 반영되거나, 준공을 앞둔 신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추가되면서 생긴 차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 탈원전 정책 폐기…원전 계속운영 반영

산업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에 대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설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09 victory@newspim.com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방폐학회)는 지난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조건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과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추산했다.

이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원전 계속운영 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원전 30기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계산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새로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을 재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생량 산정방식은 2019년 재검토위원회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에서 활용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시점 추정 방법론'을 사용헀다.

검토그룹은 에너지·기술정책,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기술, 경제·재정, 법·제도·규제 분야 전문가 33인으로 구성됐다.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경수로의 경우 각 원전 호기별 연료 교체 주기인 1.5년마다 장전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평균 연료 교체량이 사용후핵연료로 발생한다고 계산했다. 중수로는 각 원전 호기별 연간 발전량에 비례해 사용후핵연료를 산정했다.

포화시점은 원전 본부별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등의 저장필요량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가능 용량을 넘어서는 시점으로 판단했다.

◆ 2030년 한빛원전부터 시작…"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시급"

이번에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 ▲신한울 3, 4호기 준공(각 2032, 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을 반영했다.

그 결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2021년 발표한 기존 산정결과 대비 15만9000다발이 추가 발생했다. 경수로 7만2000다발과 중수로 72만2000다발 등 총 79만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포화시점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2031년)과 고리원전(2032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09 victory@newspim.com

특히 고리원전 2호기의 경우 기존에는 2023년에 영구정지된다고 가정해 조밀저장대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으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계속운전 계획이 반영되면서 다른 원전과 동일하게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재산정 결과에 관련해 전문가 패널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한 바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며 "설계 방향이 구체화되면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대규모 의견청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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