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과 달리 의무가입 상품 아냐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경찰조사 한정 보장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특약 잘 살펴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손해보험사들 사이에서 경쟁이 과열된 운전자보험에 대해 '주의' 수준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는 등 판매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로 인해 월별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지난해 7월 39만6000건에서 9월 39만9000건을 기록했으나 11월에는 60만3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으로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우선, 운전자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또,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
과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는데, 최근 대다수 손보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했다.
다만,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중대법규위반에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포함된다.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된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된다.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통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의 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으로 매우 많아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