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가능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KB손해보험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를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KB손해보험]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한다. 이 중 '변호사 선임비용'은 피보험자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이 청구된 경우 또는 구속이 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겼다. 이로 인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이 확대됐지만, 기존 운전자보험에 탑재된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경찰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상태 또는 재판, 구속됐을 때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KB손해보험은 이를 보완해 타인의 사망이나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를 개정했다.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던 보장에다 ▲경찰조사 후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등 범위를 확장했고, 피해자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 보장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2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가능한 '자동차사고상해진단(2주 이상)'이 신설됐으며, '골절부목치료비', '내측상과염진단비(골프엘보우)', '외측상과염진단비(테니스엘보우)' 등 레저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상해 보장도 탑재했다.
이 밖에도 상해 통원 일당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한 '상해통원일당(종합병원, 연간 10회 한도)'을 신설해 통원 일당 경쟁력을 강화했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 상무는 "보헙가입자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될 때 쟁점에 맞는 답변을 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며 "K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으로 만일의 위험을 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