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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제도"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4:43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4:43

중소벤처기업연, 제2차 KOSI 심포지엄 개최
송창석 교수 "수·위탁기업 간 공감대 형성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가 "납품대금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3일 개최한 '제2차 KOSI 심포지엄'에서 "중소기업은 이익 안정을 보장받고 대기업은 리크스 관리로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납품대금 연동제,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

이번 심포지엄은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이 내달 종료되고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기연이 마련했다.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가 23일 열린 '제2차 KOSI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02.23 victory@newspim.com

이날 최수정 중기연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위탁기업 간 가격연동조항을 잘 설계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며 일본, 호주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인프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송창석 교수는 '납품단가'의 정의에 대한 수·위탁기업 간 시각 차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납품가격에 대한 수·위탁기업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나면 계약을 설정할 때 (원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계량화해서 계약에 반영할 것"이라며 "대기업은 리스크 관리능력이 중소기업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협상력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탁기업은 원가 변동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위탁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대신 함으로써 협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대기업 측 "권고나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야"

한편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과 발표자들 간의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11.10 photo@newspim.com

대한상공회의소는 위탁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돼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왔다.

강석구 본부장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작동되는 가격 형성에 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라며 "위임입법으로 만드는 시행령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등을 포함시킨다면 위법·위헌의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형벌을 적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의 경우도 권고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다만 이미 입법이 된 만큼 시행 전에 현장에 잘 안착해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적극 참여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중첩 부분 정돈해야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법률상 미비로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제2차 KOSI 심포지엄을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이해와 안착'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참석자는 왼쪽부터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 최원석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02.23 victory@newspim.com

최원석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주요 원재료의 개념을 정할 때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 범위가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라 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 그 비용이나 변동률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기술자료에 준해 보호해주거나 객관적인 가격지표를 개발해 활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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