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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마스크 없이' 개학…발열검사도 폐지

기사입력 : 2023년02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5일 06:00

3월2~16일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 운영
5개 시도 초등학교 200곳 저녁8시 돌봄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오는 3월 시작되는 2023학년도 새학기부터 학교에서 마스크와 급식실 칸막이, 발열검사 등이 사라진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만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개학 후 2주일까지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하고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의 현장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은 학생과 착용한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2023.01.30 mironj19@newspim.com

우선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로 바뀐다. 다만 통학차량이나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 이용차량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가 폐지된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만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발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등교 전 학생들이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입력해야 하는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지만,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 권고로 바뀐다.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거나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대신 등교할 때 검사결과 확인서나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원 진료 결과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접촉이 빈번한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2023.02.09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경기·인천·대전·전남·경북 등 5개 시도의 초등학교 200곳에서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맡길 수 있는 '늘봄학교'가 시범운영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에듀케어 집중지원을 비롯해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모든 지역에서 진행된다. 유형에 따라 아침돌봄, 틈새돌봄, 저녁돌봄, 일시돌봄 등 크게 4가지의 돌봄이 있다.

오후 7시~8시까지 저녁돌봄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석‧간식 및 저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달 2~16일까지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 전담 인력 배치 및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 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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