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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휴식없이' 가능…주 64시간 근무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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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연장근로 '주 64시간' 허용…휴식 11시간 제외
근로자 건강권 침해 우려도…입법까지 난항 예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를 할 때 근로일 사이 11시간 의무 휴식시간을 없애는 대신 주 최대 64시간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다.

근로시간 개편 일환 중 하나인데, 이 경우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논의 단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 연장근로 선택지에 '주64시간' 추가

고용부는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혁과제'를 토대로 고용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입법을 위해 대국민, 현장 노·사,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됐다. 2023.02.24 seungjoochoi@newspim.com

고용부가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 근로시간 제도가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만큼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다. 고용부는 근로자 건강권 저해와 노동생산성을 약화하는 현 근로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고용부는 이날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는 주 최대 근로시간에 '64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최초 공개했다.

앞서 고용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에 따라 현재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초과근무 시간 제약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해 유연한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초과근무로 인해 근로자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장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연속휴식 11시간은 현장이나 근로자 상황에 따라 과거 공장법처럼 경직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연속휴식 11시간을 없애는 대신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줄이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는 주 최대 69시간과 64시간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지영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은 "근로시간 총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인정 기준에 따라 주 최대 64시간을 적용, 분기 이상에도 최소한 주 평균 64시간 근로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연속휴식 11시간에 상응하는 것에 대해선 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보고 추가 선택지를 주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분기 단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근로자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4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추가했다"며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인정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관리 단위도 정책 일관성과 통합성 차원에서 연장근로단위가 분기 이상 확장되는 경우 4주 평균 64시간 제한이라는 캡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동계 반발 '건강권 보호' 변수

고용부는 주 최대 64시간, 69시간 등으로 근로시간을 개편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에도 신경쓰겠다는 입장이지만,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쏠린다는 점에서 실제 적용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개편에 있어 주 40시간이 아닌, 연장근로 최대치까지 포함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를 위한 개편이 아닌 사용자를 위한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 2023.02.24 seungjoochoi@newspim.com

따라서 향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계획은 노동계를 설득하는 게 성공의 핵심 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40시간 근로가 아닌, 연장근로까지 포함해 주 52시간을 꽉 채워서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는 시대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근로시간을 개편해야 한다고 하는데, ILO 협약에서도 40시간을 지양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이상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보호책으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 시행 외에도 추가적인 보호조치 검토도 필요하다"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항에 총근로시간 한도 설정 등 기업 실정에 따라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법제의 양적 규제 차원에서 (근로시간 개편은) 단편적이 아니라 보다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변화와 연동된 구조적 개편의 일환이 돼야 한다"면서 "단순 숫자 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사를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산업 전환의 시대에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신중하고 지속적으로 다듬어가야 하는 구조적 과제임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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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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