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3 양회] 5% 성장 '낮은게 아냐' 中 중속성장 순항 낙관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5:01

취업 물가 고려한 합리적 목표
위드코로나 원년 정상궤도 복귀
재정 통화 정책 부양 가속
실제 달성 성장률 5%~5.5% 전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국내 총생산 성장률 5% 내외. 도시 신증 일자리 1200만개 내외. 도시조사실업률 5.5% 내외. 소비자물가 상승폭 3% 내외. 재정적자율 3% '

3월 5일 오전 중국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 무대에 오른 리커창 총리는 재임중 마지막으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23년 경제 운영 목표를 밝혔다.

서방 경제권에서는 중국이 제시한 2023년 경제 성장 목표치가 30여년만의 역대 최저치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중국 경제호에 당장 무슨 큰 탈이라도 날 것 처럼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국은 물론이고 중국 현지의 서방 기기관들 조차 중국이 밝힌 2023년 성장 목표치 '5% 내외'를 경제 회복을 견인할 적극적인 수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제 부양에 대한 의지와 함께 경제가 직면할 잠재적 리스크와 도전을 고려한 합리적 목표치라는 분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3월 5일 오전 9시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14기 전인대 1차회의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2023.03.06 chk@newspim.com

2023년 중국경제는 3년간의 코로나 방역 통제를 뒤로하고 '위드코로나' 원년에 들어섰다. 경제운영이 정상화하는 관건적인 한해인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2023년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안정을 위주로 성장을 추진한다(稳字当头 稳中求进)' 기존 겅제 운영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3월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가 나오기전 시장이 예상한 2023년 목표치는 '5%이상', '5.5% 내외' 였다. 예상에 못미치는 성장 목표치는 서방 투자자들사이에 정책 부양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5% 내외 성장 목표치는 14.5계획(2021년~2025년)및 2035년 국가 목표 실현에 부합하는 수치다. 중국 당국은 이 정도면 사회 전망과 시장 심리를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디이차이징은 코로나 발생 직후 2020년~2021년 2년 동안 복합성장률은 5.1%였고 중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5% 내외에 걸쳐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수출 위축과 산업 공급망 차질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목표치 '5% 내외'는 합리적 수치라고 전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3월 5일 오전 9시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14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공개한 2023년 경제 운영 목표및 계획. 2023.03.06 chk@newspim.com

중국 경제에 있어 2023년은 위드코로나 원년인 동시에 경제가 정상 운영 궤도로 복귀하는 관건적인 해다. 이런 시기에 중국 당국이 취업과 물가, 국내외적인 리스크와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까지 모두 고려해 5% 내외의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2022년의 기저효과와 5%~5.5% 내외의 잠재성장률로 보면 중국의 2023년 달성 기준 실제 성장률은 목표치 '5% 내외' 보다 높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2년 코로나 재확산 같은 돌발 상황이 없다면 2023년 성장률은 5.5%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미래 5년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중요한 시기라는 20차 당대회 보고 내용을 재차 언급하면서 2023년 경제를 합리적 성장 구간으로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3월 5일 중국 14기 전인대 1차회의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문 맞은편 천안문광장에서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3.03.06 chk@newspim.com

중국 경제는 2020년~2022년 코로나 기간에도 복합성장률이 4.5%에 달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경제 총량은 2020년 101조 3600억 위안에서 2021년 114조 9600억 위안으로 뛰었고 2022년에는 다시 120조 위안(121조 200억위안)을 돌파했다.

2023년 중국 성장 목표치 '5% 내외'에 대해 '역대 최저치'를 부각시키면서 경제 앞날을 비관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려일 수 있다. 코로나 기간에도 중국의 한해 경제 총 생산 증가 규모는 세계 10위권 경제국가의 한해 GDP와 맞먹었다.

경제 총량이 120조 위안인 상황에서 성장률이 과거 80조 위안 시절에 못미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얘기다. 또한 중국은 지금 10년 이상 성장 메커니즘을 전통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과기 혁신 서비스 등 질적 성장 위주로 전환해가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03.06 chk@newspim.com

디이차이징은 2023년 중국 경제 운영과 관련해 특히 재정적자율을 확대 편성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재정적자율 3%와 관련, 적극 재정 정책에 따라 부양 효과가 커질 신호로 받아들인다. 2022년 재정적자율 2.8%보다 확대된 것으로 감세와 세금환급, 비용 감축 등의 재정 부양이 가속화하고 시장 투자 심리도 진작될 전망이다.

중국 재정적자율 3%는 재정 위험을 예고하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선이다. 중국 재정적자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3%대에 이른 적이 없다. 2020년 처음 3%를 돌파, 사상 최고치인 3.7%에 달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3.2%, 2.8%로 낮아졌다. 이를 다시 3%로 설정한 것은 경제 부양에 대한 확고한 시그널로 읽혀진다.

중국은 국내 수요 확대와 이를 위한 사회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2023년 지방 정부 특별채권 신증 발행 규모를 3조 8000억 위안으로 목표했다. 지난 2022년과 2021년, 지방 정부 특별채권 신증 발행 규모는 3조 6500억 위안이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실제 발행규모가 4조위안을 돌파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