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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빠진 KT 시총에…집단행동 이어가는 소액주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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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KT 지분 57% 보유...카페 개설하며 목소리 내
지난해 말부터 KT 주식 대량 매도한 국민연금, 주가 하락에 영향?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지난해 8월 기준 10조136억원을 기록한 KT 시가총액이 국민연금의 주식 대량 매수와 대표 선임 절차 지연 등 지속되는 리스크로 7~8조원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이에 지분 57%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며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KT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어 주목된다.

◆네이버 주주모임 카페 개설...기업가치 훼손 막기 위해 나선 소액주주들

네이버 KT주주모임 카페 갈무리. 회원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게시글을 연달아 올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2023.03.07 catchmin@newspim.com

400명가량의 멤버를 보유한 네이버 카페 'KT주주모임' 커뮤니티엔 최종 차기 CEO 후보자 선정 당일인 7일 오후까지 '주주권을 행사하자', '국민연금 등 정부 개입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희망이 사라졌다', '민영화된 사기업임에도 외압 정도가 심하다', '주주총회 현장에서 질문과 투표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 등 KT의 주주가치 훼손과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실시간으로 업로드됐다. 카페 인원 역시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다.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KT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를 공개하고 전자투표 참여 등 집단행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주주총회 현장 또는 온라인 투표 페이지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며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20년 구현모 대표 취임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KT 기업가치는 CEO 재공모와 국민연금의 주식 대량 매수 등의 영향으로 최근 대폭 하락했다.

◆국민연금, 약550만주 매도...전문가 "시기 의심스러워"

특히 국민연금의 주식 대량 매도가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국민연금의 KT 지분율은 8.53%다. 지난해 11월 2일 공시한 10.63% 지분율보다 2.10%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업계에 따르면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부터 보유 지분을 대거 매도했다. 수량은 548만2260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기다. 국민연금 주식을 대량 매도하기 시작한 11월은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KT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시기와 맞물린다.

전문가들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KT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있었다면 KT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면서 매도를 한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차라리 대표 후보로 거론된 4인이 발표되고 나서 매도를 시작했다면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을 수 있겠다고 이해하겠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매도를 시작했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언제부터 매도했는지가 예민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매수했다면 문제로 삼기 어렵지만 KT만 유독 많이 매수해 비중이 줄었다면 일단 의심은 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 이사회는 이날 오후 최종 대표이사 후보 한 명을 선정한다.

KT 이사회는 이날 오후 CEO 후보심사위원회를 열고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 사장 등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선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날 표현명, 강충구, 여은정 등 사외이사 3명과 중도 사임한 2명 등 총 5명의 사외이사도 선임해야 한다.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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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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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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