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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지급결제, 동일 규제 관점서 검토해달라"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0:16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0:16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등 비은행권이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해 은행과 동일 규제 관점에서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금투·보험·여전업권 등은 지급결제 관련 업무 허용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함께, 소비자 편익개선 효과, 이미 지적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2차 회의에서 은행권·비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및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참석자들은 "지급결제라는 금융인프라를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비은행권에게 지급결제 허용시, 국민들이 비은행권이 제공하는 주식투자, 카드결제, 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 등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편익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업권간 업무범위 다툼이 아닌 국민들의 효용 증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은행권이 지급결제업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줄 수 있는지 보다 구체화해야 하며,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보완방안 등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Back-up)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업권별로 리스크의 양과 질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의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이라며 "동일행위-동일 규제 측면에서 같은 업무 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달 말 예정된 두 번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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