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유동규, '428억 약정' 재확인... 李기소에 영향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동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작업 목표"
김용, 2021년 대선 경선 앞두고 총 20억 요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 가량을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재확인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있어서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증인은 김만배씨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내정하고 정진상, 김용, 증인, 김만배가 서로 의형제를 맺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김만배 지분 절반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냐"는 검사 측 질문에 "정치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로 했고 특히 나중에 목표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6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앞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에 고의로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 이같은 행위의 동기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같은 약정이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도 김만배 지분 절반 받기로 했다는 것이 보고됐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서로 공유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428억원 약정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법정 증언을 내놓으면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428억원 약정설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받은 배당금 중 일부인 428억원을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이 이 대표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도 연결됐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총 20억원의 자금을 요청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캠프에서) 광주 남부 지역을 관리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한다고 얘기했다"면서 "당장 급한 건 10억, 추가로 받을 것 10억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을 놓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검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영장 청구서에 428억원 약정설에 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이 증거를 찾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약정설을 재확인하는 증언이 나온데다 추후 재판에서 약정이나 이와 관련한 자금 흐름등에 대한 추가 진술이 나올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내용이 반영돼 혐의를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 혐의의 동기로 428억원 약정을 보고 있는만큼 공소장에는 해당 내용을 넣으려 할 것"이라면서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동기도 제시해야 하는 만큼 유 전 본부장의 법정 증언은 검찰 입장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