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경찰은 도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증거가 미흡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와 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한 결과 목록의 작성 경위, 작성과정, 작성 후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의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면 철저한 수사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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