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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원작자 저작권 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0:48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0:48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표준계약서 제정
신고접수 협력 단체, 13→16개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적·제도적 수습에 나선다. 제 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원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로 생산될시 작성되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원작자의 저작권 보호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한다.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정고무신'을 그린 작가 이우영 씨는 저작권을 두고 출판사와 3년 넘게 법적 분쟁을 해왔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서 최장기 연재 만화 기록을 세운 '검정고무신'은 '소년챔프'에 발표됐으며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려낸 만화다. 이우영, 이우진 작가가 그렸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KBS에서 방영되면서 대중적으로 또 한번 인기를 얻었고 지난 2020년에는 넷플릭스 등 OTT에 극장판 '검정고무신'이 상영됐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됐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이 작가는 출판사 형설앤 측과 3년 째 재판을 이어갔다. 형설앤 측은 2019년 6월 이 작가와 동생 이우진 작가 등을 상대로 2억8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2007~2010년 형설앤은 두 작가를 포함한 검정고무신 원작자들과 다섯 차례 계약을 진행했고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의 캐릭터에 저작권에 대한 지분이 2011년에는 53%까지 높였다. 계약서에는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권을 장씨(형설앤 대표)에게 양도한다''원작물 및 그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수 없게 된 것으로 보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먼저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오는 6월 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가칭)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돕는다. 또한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및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두텁게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문화산업의 불공정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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