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어린이집 소송으로 2500가구 입주 중단 사태
강남구청 준공인가 효력 인정…입주예정자 손 들어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 주공4단지 재건축)의 준공인가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가 재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5일 경기유치원 원장 김모 씨 등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준공인가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준공인가 처분 자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인들(경기유치원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를 못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사용 수익과 신청인들의 손해는 상호 직결되는 당장의 임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기유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신청인들로서는 해당 건물의 사용수익과 별개로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새롭게 수립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유치원 부지의 단독지분을 보전 받는 등 재산권 보장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며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포자이 단지 내 위치한 경기유치원은 지난 2020년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가 변경되고 단독 소유하던 부지를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며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경기유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포주공 4단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 효력을 오는 24일까지 정지하라는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했고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재건축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이에 시공사인 GS건설은 조합 측에 키 불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개포자이는 2500여가구의 입주가 중단됐다.
재판부는 이날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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