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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시대 '일잘러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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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비바람만 휘몰아치는 게 아니다. 기술도 휘몰아친다. 챗GPT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미지까지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화를 나누는 챗GPT-4가 세상에 나왔다. 챗GPT를 선보인지 4개월 만이다.

더 강력해진 챗GPT-4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비영어권 언어의 취약성, 잦은 오답 제시 등을 보완하고 사진, 영상, 그림, 표, 다이어그램, 인포그래픽 등이 포함된 문서도 쉽게 파악하는 멀티 모달 (Multimodal)기능을 갖추었다. 멀티모달이란 인간이 다양한 채널로 사물을 인식하듯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시각자료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마이크로 소프트는 GPT-4 를 적용한 365 코파일럿을 시연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업무생산성 애플리케이션에 챗GPT를 결합시킨 365 코파일럿은 사람들이 작업할 때 바로 옆에서 워드를 편집, 요약 및 작성하는가 하면 아이디어를 텍스트로 제시하면 파워포인트를 멋지게 작성해준다.

업계에선 향후 2~3년 내에 챗GPT와 같은 생성형AI 서비스가 봇물 터지듯 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고 적은 비용으로도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니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발표되는 놀라운 기술을 따라가기 벅찬 것 또한 현실이다. 연일 각계 각층에서 챗GPT의 효과적인 활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챗GPT라는 유능한 어시스턴트가 대기 중인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일잘러가 될 수 있을까?

우선 사용자 경험을 늘려야 한다. 기술은 유용해질때까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유려한 기술일수록 날카로운 칼처럼 섬세한 법이다. 챗GPT가 이렇게 답했다더라 저렇게 거짓말도 했다더라 백 사람의 경험담을 듣기보다 직접 한번 사용해 보길 권한다. 챗GPT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익숙해질때까지 시간을 들여 유용한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챗GPT와 같은 대화형 모델은 질문이 중요하다. 질문에 따라 결과물의 질이 달라진다.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질문하고 이때 사례, 수준, 범위, 용량, 방식 등 추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효율적인 질문에는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 못지 않게 폭 넓은 주변지식도 필요하다.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질문해야 최적의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이른바 '끌어내는 질문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챗GPT 같은 생성형AI와 대화하는 직업도 등장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Prompt Engineer)라 불리는 이 직업은 생성 AI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목적의 질문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명령어)를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업무를 한다. '얼마나 AI와 잘 대화 할 수 있는지'가 채용 기준인만큼 코딩 능력 보단 생성 AI 사용 경험과 논리적 대화 역량 등 평가한다. 해외에선 이미 연봉 3억~4억원 수준의 프롬프트 엔지니어 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국내 한 AI기업도 1억원의 연봉을 내걸고 프롬프트 엔지니어 공개채용에 나섰다.

이처럼 프롬프트 작성 전문가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질문에 해당되는 프롬프트가 단순히 결과물의 품질 뿐 아니라 비용절감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요 생성AI 서비스는 프롬프트 입력횟수나 문장길이 등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질문으로 입력오류를 최소화해야 사용료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심지어 해외에선 이미 전문 사이트를 통해 생성AI에 유용한 프롬프트가 건당 2~7달러 선에서 거래될 정도라니 똘똘한 질문 능력 그 자체가 개인으로써도 큰 자산인 셈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일잘러는 변화 앞에서 유연한 사고와 진취적인 태도를 취한다. 기술 속도가 빠르고 환경이 급변하면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는 것들이 적잖게 나타난다. 과거 알고 있었던 지식과 정보를 정정해야 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공부나 훈련을 해내야 할 경우도 생긴다.

'격변기 최대의 위험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이라는 경영그루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열린 관점과 두려움 없이 새것을 배우는 진취적인 행동의 실천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된다. 일잘러는 시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언제나 존재해 왔다. 동일하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남들보다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건 열정과 시간투자 못지 않게 자기 앞에 놓인 도구를 잘 활용해가며 보다 나은 방식을 추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 가지만 명심하면 좋겠다. 더 이상 중간 가는 사람의 자리는 없다. 우리 곁에 훅 들어온 챗GPT가 정말 못해도 중간은 가기 때문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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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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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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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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