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KTX 광명역~사당역 버스 보조금 지급 권한은 광명시에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레일네트웍스 경기도·광명시 상대로 소송
1심, 보조금 지급 주체 '광명시'로 판단
2심은 '경기도지사'의 지급 권한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 면허·등록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환승할인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또한 이들이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전금 등 지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광명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KTX 광명역~사당역 노선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코레일네트웍스는 2017년 3월 광명시장에게 환승할인과 청소년 요금할인 등에 따른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사당역~광명역 KTX셔틀버스 <사진=코레일>

광명시장은 이를 거부했고, 경기도지사 또한 코레일네트웍스가 별도의 재정지원 없는 조건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선정돼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9년 1월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다시 보조금 지급 신청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2월 경기도지사를 주위적 피고로, 광명시장을 예비적 피고로 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광명시장을 상대로는 행정청의 처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함께 냈다.

1심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다만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 재정지원의 주체는 경기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광명시"라며 "광명시장은 원고의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해 이를 인용 또는 각하했어야 하나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경기도지사에게 보조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동일한 경기도 내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들이 청소년 요금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 또는 이를 대신하는 별도의 공공형버스지원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부장한 차별 대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했다.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광명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인용, 보조금 지급 등의 처분 권한이 광명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15조는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 권한을 시장이나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보조금은 이를 수임한 시장과 군수가 지급하고 재정지원 방법과 절차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보조급 지급 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이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결은 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15조 규정이 권한위임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며 "환승요금할인 등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각 시장·군수가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