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공연 출연료 미지급 및 불공정 계약에 첫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0:36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0:36

'예술인권리보장' 근거, 신고된 문제 10건에 시정명령
뮤지컬 공연 배우 출연료 미지급한 제작사에 시정명령
문학 레지던스 불공정계약 재발 방지 마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공연 출연료 미지급 사건과 문화 레지던스 불공정계약 등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부조리라고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예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본래 각각 4건과 6건이 신고됐던 사건이 병합돼 총 2건으로 심의가 진행됐으며 관련된 예술인 총 10명에 대한 권리침해가 확인돼 시정명령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시정명령은 위원회 구성 후 첫 의결이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내린 첫 시정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정명령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근거해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건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첫 번째로, 문체부는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원(최소 770만 원, 최대 13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한 출연료 등을 지급하고 '적정한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은 지난해 약 두 달간 뮤지컬 배우로 실연했으나 뮤지컬 제작사로부터 해당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번 사건 신고인들처럼 청년 배우의 경우,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급대상에서도 경력이 더 많은 배우에게 먼저 지급돼 후 순위로 뒬 수 있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특성도 확인됐다.

출연료 미지급 사건의 경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되는 사건 중 56.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민법상 예술인 출연료 채권 시효가 1년으로 짧기 때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으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시효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두 번째로 문체부는 입주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가 계약서 변경 및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문학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해당 예술사업자는 문학 작가 대상으로 창작과 거주를 위한 공간을 6개월간 제공하면서, 입주작가 계약서,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 등을 체결했다. 해당 레지던스 입주작가 4명은 해당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 레지던스 입주 시 예술사업자는 계약서에 작가들의 서명을 받고 바로 회수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입주작가들이 계약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고, 이후에도 계약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한 계약 강요' 행위 2건과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1건에 해당하는 세 가지 불공정 행위를 확인했다. 첫째, 작가모집 공고, 계약서 등에 작가가 입주하고 제출해야 할 작품의 구체적인 분량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작가들이 입주 시 제출한 계획과 매월 제출한 창작일지에 대한 고려와 협의 없이 작가들의 거주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작품 분량을 일방적으로 200자 원고지 200매 분량으로 설정하고 통지한 행위는 불이익한 계약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둘째, 레지던스 입주계약서 중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되, 합의되지 않을 때는 레지던스의 의견에 따른다'라는 내용도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로 판단해 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고, 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문체부는 관련 분야 표준계약서가 없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지난해 9월25일 시행된 이후 신고된 사건은 총 73건이다. 이 중 시정명령 10건(2건으로 병합처리),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3건으로 총 18건이 처리됐다.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인 사건은 15건이며 당사자 간 조정 준행 중인 건은 3건, 나머지 37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나 예술지원기관은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예술인권리침해사건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6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