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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키움센터·공공통행로·지역환경정비시 용적률 20% 추가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1:1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통행로를 제공하거나 키움센터 등 돌봄시설 그리고 통학로와 같은 지역환경 정비를 지원하면 용적률을 최대 20%포인트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15년간 변화없이 유지됐던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이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지역주민 편의 시설을 짓는 아파트단지의 사업성을 높여 공공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개정된 인센티브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먼저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소방·피난과 같은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축법, 소방시설법을 비롯해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아동의 놀이권이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황사, 폭염, 추위로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경우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면적 초과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용적률이 감소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 [자료=서울시]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한다.

이를 토대로 주변 지역과 단절된 아파트 단지를 지양하고 시각적으로 열린 단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p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또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 및 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5%p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단지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공유하도록 유도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최근 5년간 평균 14%p만 완화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 6개 계획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는 서울시의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해 유용하게 운영됐지만 다양한 정책·사회적 이슈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각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6개 항목으로만 운영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책·사회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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