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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억 수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1:30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하고 책임 회피...죄질 나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 전 부총장이 받은 각종 명품들의 몰수와 9억8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음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받은 돈 중 3억7000만원 상당은 돌려준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합계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 총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부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금액이 중복된다고 보고 총 수수금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첫 재판 당시 "단순한 차용일 뿐 알선이나 부정한 청탁 등의 대가로 받은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이후 "일부 금전을 받은 사실과 청탁 사실을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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