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 풀리니 주취자 '폭증'…"경찰력으론 한계" 현장 골머리

기사입력 : 2023년03월26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03월26일 07:30

112 주취자신고, 전년比 23%↑…"다른 업무 못해"
"심야시간대 신고 폭증하는데 당직 경찰론 한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주취자 관련 112신고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 신고 처리가 경찰력 낭비의 주 요인으로 꼽힐 만큼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현행 주취자 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취자 관련 112신고건수는 약 97만6392건으로 전년(79만1905건) 대비 23% 늘었다. 최근 코로나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방역조치가 점차 완화된 데 따른 증가세로 풀이된다. 

전체 신고건수 중 주취자 관련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훌쩍 뛰었다. 지난해 주취자 112신고 비중은 5.1%로 전년도(4.2%)보다 높아졌다. 

[사진=뉴스핌DB]

매달 8만건이 넘는 주취자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전국 일선 경찰 지구대·파출소(1893개소)가 처리한 관서당 월평균 건수는 대략 43건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 시·도 중 주취자 신고량이 가장 많은 만큼 업무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각 지역 지구대·파출소가 처리하는 주취자 신고건은 101건으로, 전국 평균치의 두 배를 웃돌았다. 

경찰서별로 놓고 보면 서울 마포경찰서(월 평균 1551건)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취자 신고건을 처리했다. 마포서에 신고된 112사건 중 15% 가량이 주취자 관련 건이었고, 마포서는 하루 평균 50건 이상을 처리했다. 이어 관악경찰서(1411건), 영등포경찰서(1391건), 송파경찰서(1357건), 강서경찰서(1286건), 부산 진경찰서(1064건) 순으로 주취자 관련 업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선 현장은 주취자 신고 급증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통상 심야시간에 주취자 신고가 급증하지만, 이 시간대 대응 가능한 인력은 경찰과 소방 당직 근무자들 뿐인 탓이다. 

서울 A경찰서 한 관계자는 "주취자 신고는 폭증하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작동하지 않고, 당직 경찰들은 여기에 얽매여 다른 사건을 제대로 살펴볼 여력이 없다"며 "경찰력만으로 대응하기엔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주취자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다양하다. 과거 경찰서 내 주취자안정실이 운영되기도 했으나 강제구금 등 인권침해논란이 일면서 2009년 폐지됐다.

현재 경찰서 내 별도의 주취자 보호시설이 없다. 이들이 술을 깰 때까지 의자에 눕히는 등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이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주취자 사례(2020년·2021년 2월 기준)는 한 달에 전국 6000~7000건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에서 50대 남성 A씨가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CCTV 장면 [사진=뉴스핌DB]

그렇다고 해서 보호조치를 명분 삼아 이들을 선제적으로 구금할 법적 근거도 없다. 주취자를 제재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현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기본 관점이다.

현장에선 주취자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주취자는 현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명백한 자'로 규정된다.

통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이를 의미하지만, 주취 상태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없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보호주체인 경찰관은 '주위 사정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보호·제재 수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주취행위나 타인 피해여부 등에 기반, 단순주취자와 주취소란자 정도로 크게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초동조치 단계부터연계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의 주취자 대응 논란 당시 "현장 경찰이 단독으로 주취자 상태를 인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과 응급구조대도 주취자 보호주치 주체로 규정돼 있다. 이동식주취자보호소와 간이주취자해소센터 등 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호시설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프랑스는 현행법상 주취자를 경찰관서 보호실에서 보호조치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보호조치 전엔 반드시 의료전문가의 진단과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B경찰서 관계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실제 단순 주취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최소한 심야시간대 각 관서에 의료전문가가 상주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도 강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주취자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즉시 추진 과제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모두 점검해 주취자 관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