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 풀리니 주취자 '폭증'…"경찰력으론 한계" 현장 골머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2 주취자신고, 전년比 23%↑…"다른 업무 못해"
"심야시간대 신고 폭증하는데 당직 경찰론 한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주취자 관련 112신고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 신고 처리가 경찰력 낭비의 주 요인으로 꼽힐 만큼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현행 주취자 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취자 관련 112신고건수는 약 97만6392건으로 전년(79만1905건) 대비 23% 늘었다. 최근 코로나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방역조치가 점차 완화된 데 따른 증가세로 풀이된다. 

전체 신고건수 중 주취자 관련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훌쩍 뛰었다. 지난해 주취자 112신고 비중은 5.1%로 전년도(4.2%)보다 높아졌다. 

[사진=뉴스핌DB]

매달 8만건이 넘는 주취자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전국 일선 경찰 지구대·파출소(1893개소)가 처리한 관서당 월평균 건수는 대략 43건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 시·도 중 주취자 신고량이 가장 많은 만큼 업무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각 지역 지구대·파출소가 처리하는 주취자 신고건은 101건으로, 전국 평균치의 두 배를 웃돌았다. 

경찰서별로 놓고 보면 서울 마포경찰서(월 평균 1551건)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취자 신고건을 처리했다. 마포서에 신고된 112사건 중 15% 가량이 주취자 관련 건이었고, 마포서는 하루 평균 50건 이상을 처리했다. 이어 관악경찰서(1411건), 영등포경찰서(1391건), 송파경찰서(1357건), 강서경찰서(1286건), 부산 진경찰서(1064건) 순으로 주취자 관련 업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선 현장은 주취자 신고 급증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통상 심야시간에 주취자 신고가 급증하지만, 이 시간대 대응 가능한 인력은 경찰과 소방 당직 근무자들 뿐인 탓이다. 

서울 A경찰서 한 관계자는 "주취자 신고는 폭증하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작동하지 않고, 당직 경찰들은 여기에 얽매여 다른 사건을 제대로 살펴볼 여력이 없다"며 "경찰력만으로 대응하기엔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주취자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다양하다. 과거 경찰서 내 주취자안정실이 운영되기도 했으나 강제구금 등 인권침해논란이 일면서 2009년 폐지됐다.

현재 경찰서 내 별도의 주취자 보호시설이 없다. 이들이 술을 깰 때까지 의자에 눕히는 등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이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주취자 사례(2020년·2021년 2월 기준)는 한 달에 전국 6000~7000건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에서 50대 남성 A씨가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CCTV 장면 [사진=뉴스핌DB]

그렇다고 해서 보호조치를 명분 삼아 이들을 선제적으로 구금할 법적 근거도 없다. 주취자를 제재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현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기본 관점이다.

현장에선 주취자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주취자는 현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명백한 자'로 규정된다.

통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이를 의미하지만, 주취 상태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없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보호주체인 경찰관은 '주위 사정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보호·제재 수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주취행위나 타인 피해여부 등에 기반, 단순주취자와 주취소란자 정도로 크게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초동조치 단계부터연계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의 주취자 대응 논란 당시 "현장 경찰이 단독으로 주취자 상태를 인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과 응급구조대도 주취자 보호주치 주체로 규정돼 있다. 이동식주취자보호소와 간이주취자해소센터 등 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호시설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프랑스는 현행법상 주취자를 경찰관서 보호실에서 보호조치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보호조치 전엔 반드시 의료전문가의 진단과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B경찰서 관계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실제 단순 주취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최소한 심야시간대 각 관서에 의료전문가가 상주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도 강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주취자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즉시 추진 과제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모두 점검해 주취자 관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