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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 19~24세 15만명에 대중교통비 연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11:15

교통비 실 사용액의 20% 마일리지로 환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 지원사업은 이제 막 성인이 돼 경제적 자립도가 낮음에도 청소년 할인 혜택이 종료된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일부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3.27 peterbreak22@newspim.com

학업, 근로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 9~24세임에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이용료 할인 범위를 만 9~18세로 정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 대중교통비가 시내버스 요금 기준 720원에서 1200원으로 약 67% 상승한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총 15만2015명이 신청해 13만6028명에게 1인당 평균 7만4000원을 지원했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기준 매월 5회, 연 60회 이용 가능한 금액이다.

올해 시비 150억원을 투입해 만 19~24세 청년 15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단일 청년정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폭넓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24세 청년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 별도의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카드가 신규로 참여한다.

최종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교통카드 실 사용액의 20%(연 최대 10만원 한도)를 상·하반기 연 2회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 마일리지 지급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Q&A)'을 통해 궁금한 사항도 문의 가능하다.

대중교통비 지원뿐 아니라 청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대중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때 시에서 추진중인 5개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복지·생활, 참여·공간) 54개 사업을 적시에 안내해 필요한 정책을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단순히 교통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눈이 되고 발이 돼 세상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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