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칼럼] 근로시간 개편, 당사자 입장 충분히 반영하자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08:58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0: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주 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될 것"이라며 "최근 이와 관련해 일부 왜국된 주장들에 대해서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측도 토론회에서 "사용자가 일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인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합의해서 할 사안에 대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곡을 하고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주장은 '최대 69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한다'는 첫 발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담보책 강구를 지시하자 정부가 MZ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보안 방안을 마련하겠는 입장을 내놓은 후에 나온 것이다.

같은 토론회에 참가한 한 대학 교수는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향을 잡았다.

같은날 장예찬 국민의 힘 정년 최고위원은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이 아닌데 처음부터 69시간이라는 숫자에 초점이 맞춰진 게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아쉬움이 든다"며 " '초과 근무하고도 수당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근로자의 권익을 먼저 지켜주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먼저 나온 이후에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일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순차적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게 먼저 부각되면서 소통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밝혔다.

지금도 현장에서 야근을 하거나 초과 근무를 하고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이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 30대일수록 오히려 연차를 더 못 쓴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측에서는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간 선택제 근로 제도를 법으로 명확하게 해야 하고, 휴가 사용이나 추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완전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같은날 노동부장관의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청년유니온이 사회관계망서버비스에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받은 글 23개를 공개했다.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52시간을 넘겨 더 긴 시간을 기업에 허용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런 만행을 허용해 주는 꼴입니다"나 "주 6일을 하루 10시간씩 일하고서 일을 그만두고 회복하는데만 1년이 걸렸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긴 시간 일하고 나서 짧게 일하거나 장기간 휴가도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휴가도 눈치보며 가는 분위기다. 근로자들이 연차를 다 쓰는 기업이 40.9%(2021년 기준)에 그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해진 평균 17일의 연차휴가 일수 중 실제로 사용한 일수는 11.6일에 그쳤다.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일 때 그때도 계약당사자의 자율성이 강조됐다. 한쪽에서는 시장논리와 사적 자유계약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고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자율성에 맡기는 것보다는 연동제 적용 배제 목적의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보다 짧게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간의 합의가 장래 거래관계를 근거로 유도하는 행위 등은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납품단가연동제 처럼 새로운 근로시간제도에도 양측의 의견이 아낌없이 반영돼야 하고 특히 현행 근로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제도가 변한다면 그에 상응해서 근로자 보호 장치도 더욱 정교하게 보완돼야 할 것이다.

작아 보이는 문제도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가 쌓이면 저출산 위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12만여명 감소했다고 한다. 신생아 수가 2012년 48만명에서 지난해 25만명으로 반토막 나고 합계출산율이 0.78로 OECD 최저수준이다.

여러가지 원인 가운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점도 꼽힌다. 부모들이 육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맞벌이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둘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 돈도 돈이지만 노동시간도 출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어떤 논리를 펴도 한쪽에 많을 힘을 싣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지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모범으로 삼을 수 있어 다행이다. 시간을 두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보다 더 균형 잡히고 또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바람이다.

00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