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이민정책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16:46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17:33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애를 낳지 않고 가장 빨리 늙어 가는 나라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매년 약 50조 원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 이하로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월 급여 100만 원 수준으로 청년들이 쉽게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을 높이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자마자 여론의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부 언론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있지만, 여성계, 노동계, 시민단체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고용부도 부정적 의견이다. 조정훈 의원의 발의는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가포르처럼 우리도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자고 국무회의에 건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싱가포르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조건이 달라 비교할 수가 없고 외국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묻혔는데, 조정훈 의원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싱가포르 사례가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것은 여러 언론에서 이미 팩트체크 하였다. 또한 외국인도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조약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법의 대원칙이나 헌법정신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회가 그 정도 수준은 될 것이니 법안이 통과될 리도 없을 것이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작금의 우리 이민정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세계적 수준의 이민정책을 수립한다고 공언하였고, 이를 위해 얼마 전 유럽 출장도 다녀왔고 상반기 중 이민청을 설립하겠다고도 했다.

이민정책은 어떤 외국인을 얼마나, 어떻게 데리고 와서 우리 사회에 잘 정착시키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200만 명의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중 40만 명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소위 불법체류자로 숨어 지내고 있다.

이들 중 열악한 노동조건과 주거환경으로 황당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잊어 버릴만하면 뉴스에 나오고 있다. 합법의 틀 속에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나 농어촌 계절 근로자도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도입과정의 비리로 무단이탈이 속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월 100만 원의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데리고 오면 대부분 불법의 영역으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고, 국가가 이를 강제한다면 노예계약이라는 국제적 비난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다.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외국인 돌봄서비스 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외국인 가사근로자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다. 오히려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가정에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국가의 노력이 더 시급하다.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보장 장치와 차별금지는 당연한 일이다. '인력을 수입했는데 사람이 왔다'는 유럽의 사례가 이민정책에서는 아직 유효하다. 

김도균 교수는 외국 이주민 문제 전문가다. 1988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7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김포공항 출입국심사관, 법무부 이민정보과장과 출입국심사과장 등을 역임하며 30년 넘게 이주민 이슈를 다뤄왔다. 주중대한민국대사관 1등 서기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500명에 이르는 예멘 난민 신청자의 관리·심사를 맡았다. 이어 2019년 3월부터 2년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이주민들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했다. 퇴임 이후에는 제주 한라대 특임교수로 발령받아 학내 이민정책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