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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 선정...11월 15일 '실명' 공개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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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후 최종 공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869명 명단 포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하고 2023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꿈새김판이 겨울 문구로 교체돼 있다. 서울시는 꿈새김판 문안 공모전을 진행해 백현주 씨의 '겨울이 온 세상에 말했다, 홀로 추운 삶은 없다고'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12.12 hwang@newspim.com

명단공개자는 기존명단공개자 1만4162명과 신규 명단공개자(예정) 1540명이다. 체납액은 각각 1조6506억원과 1023억원으로 총 1만5702명의 체납액은 1조7529억원에 달한다.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 1129명의 체납액은 746억원이고 법인 411개 업체 체납액은 277억원이다. 이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서울시 체납액과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869명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1540명에게 등기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9월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이상 납부 또는 부과 취소된 경우 ▲체납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의 불복 청구 진행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 또는 파산자의 경우 ▲사망자 또는 청산 종결 법인 등이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는 38세금조사관의 면밀한 검토 후에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11월 15일 최종 명단공개를 확정한다.

최종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이며 서울시 시보와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명단공개 소명 기간에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면탈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비롯해 필요에 따라서는 조세범칙 사건 조사로 전환해 고발조치를 하는 등 처벌도 병행한다.

체납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한다. 이를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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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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