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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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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28일 김 회장 구속영장발부
"혐의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도 사안 중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김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회장은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 유상증자 당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3.28 hwang@newspim.com

김 회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부지법은 장모 씨 등 3인에 대해 "영장청구서 기재 일부 범죄사실과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수사의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잠적했다가 자진출석하게 된 경위,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김 회장 등 4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2월 김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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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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