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HLB,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소세포폐암 후속치료에서도 연이어 치료 옵션 제시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09:04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09:04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HLB는 리보세라닙이 면역항암제와 병용으로 간암, 비소세포폐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높은 효능을 입증한 가운데, 소세포폐암(SCLC) 유지요법에서도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스위스 의학 학술지인 '프론티어스 인 이뮤놀로지(Frontiers in Immunology)'에 발표됐다고 29일 말했다. 

폐암 분야에서는 면역항암제와 화학요법제 면역요법이 유의성을 보여왔지만 여전히 환자의 생존 이점 측면에서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임상은 진행형 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과 화학요법제 백금계-이리노테칸(IP/IC) 치료 후 유지요법으로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중국명 아파티닙)을 투여했을 때 항암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국 베이징 유니온 의과대학에서 치료경력이 없는 소세포폐암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19명의 IP/IC+캄렐리주맙(PD-1 저해) 투여군과 34명의 티쎈트릭이나 임핀지와 함께 백금계-에토포시드(EP/EC) 약물 투여군을 대상으로 각각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의 후속 유지치료를 진행한 결과, 객관적반응률(ORR) 89.6% vs. 82.4%, 12.1개월 기준 무진행생존기간(mPFS) 10.25개월 vs. 7.10개월로, IP/IC+캄렐리주맙 치료 후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병행한 실험군에서 더 높은 치료효과가 도출됐다. 일부 환자에서 백혈구감소증, 설사 등의 부작용이 관찰됐으나 이는 PFS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은 간암 1차 치료제로 사상 최장 환지생존기간(22.1개월)을 보인 바 있으며, 비소세포폐암(NSCLC)에서도 선행보조요법으로 높은 효능을 보이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연이어 현저한 치료 이점을 입증해 가고 있다. 

HLB는 오는 5월 미국 FDA에 간암 1차 치료제로 신약허가신청(NDA)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두 약물을 병용으로 다양한 고형암에 대한 후속 임상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NDA를 준비중인 간암의 경우 항서제약에서 중국 2상을 마친 임상 결과를 토대로 당사가 항서와 함께 글로벌 3상으로 확대해 임상을 빠르게 마친 케이스"라며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미 효능을 입증한 다양한 2,3상 병용결과를 토대로 간암에 이어 추가 글로벌 3상을 연이어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고=에이치엘비]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