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번호판비 별도 요구하고 노예계약으로 계약해지 유도…운송사 '철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첫 대규모 피해 신고접수…번호판 사용료 요구 '다수'
노예계약으로 해지 종용…새로운 차주와 수익창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운송사들이 차주들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이나 번호판 사용료 등을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다수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노예계약에 가까운 계약으로 계약 해지를 종용하거나 불법증차를 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화물차주로부터 대규모 피해접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01.18 mironj19@newspim.com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가 424건(53.7%)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 외에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화물차 대폐차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등이 뒤를 이었다.

갱신계약에서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내용을 삽입해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차주와 운송사 계약을 6년 간 보장하는데 지입전문회사는 2년 갱신 때마다 새로운 차주와 계약하는 게 이익이어서 집중 출하시 18~20시간을 수송하는 등 지키지 못할 계약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차주를 바꾸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주 피해 외에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이를 검토한 결과 불법증차 의심차량이 76대 확인돼 추가 조사에 착수한다. 불법증차는 화물차 수급 관리를 위한 공급 기준에 맞지 않게 차량이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지자체 담당자를 매수 또는 기망해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량을 허가·등록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지입전문회사 53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을 수취한 경우,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은 경우 등 기존 신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특히 불법증차로 감차 처분을 받은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명의 이전의 대가로 15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거나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등 추가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53개사의 평균 직원 수는 4.3명인 반면 평균 운송차량 대수는 91.3대로 파악됐다. 동일한 대표가 다른 운송법인을 보유한 경우는 35개사(66%)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접수된 피해사례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해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거나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 등 탈세 의심사례 97건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한다. 경찰청에는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확인되면 과소신고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 추징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번호판 권리금 및 지입료)만 수취하던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기 위해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을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해 독립시킨다.

지입 계약 시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차량은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번호판 사용료·대폐차 도장값·차량 명의이전 대가 등 일부 운송사의 차주에 대한 부당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하고 운송사업자 의무로도 규정해 위반시 차량 감차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지입제 해소를 주장해 온 화물연대 역시 이번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 실장은 "현재 발의된 법안은 화물연대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라고 하면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화물연대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류신고센터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