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69만2212㎡ 규모...향후 5년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강 이남 최대규모'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예정지로 발표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원이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이날 오전 대구시는 브리핑을 열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를 발표했다.
대구시가 30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예정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시]2023.03.30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이전 예정지(27만8026㎡) 및 주변지역(41만4186㎡)에 대해 30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칠곡물류 나들목(IC)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원 69만2212㎡이다.
이번 조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예정지 및 주변지역 토지의 지가상승 억제와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것.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되며(농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강 이남 최대규모'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로 발표돼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원.[사진=대구시]2023.03.30 nulcheon@newspim.com |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1988년에 개장해 노후화된 현 도매시장을 21세기형 첨단 도매시장으로 건립키 위한 것으로 이전 예정지 및 주변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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