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에 헌법소원
"금융위 규제권한 범위 내…기본권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12· 16 부동산 대책'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기획재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022년 6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위헌확인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해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지난 2019년 정부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 부동산대책이 위헌인지에 대해 가리기 위해 열렸다. 2022.06.16 kimkim@newspim.com |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희찬 변호사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헌법상 재산권,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확인했다. 심리 결과 5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남석·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민선 재판관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는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적용 장소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을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로, 목적을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한정했다"며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이 사건 조치의 시행일인 2019년 12월 17일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금융위원회 고시에 규정돼 있어야 하는데 1년 후인 2020년 12월 3일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용이 신설됐다"며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도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또는 만기연장 제한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었음에도 LTV(담보인정비율) 0%로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