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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장병원, 판결 확정 전 요양급여 지급 보류는 위헌"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2:00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의2 1항 위헌법률심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지만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존 법안을 유지하는 선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심판 대상 조항은 요양기관이 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처분 이후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판결 확정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급보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사정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인했던 재산권 제한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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