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허위·과장 진술로 진료, 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년간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원 진료를 받은 뒤 병역 감면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신체등급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는 경제활동을 하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입영을 연기한 뒤 우울증 등을 이유로 정신과 진료 후 2020년 7월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에 대한 병역판정검사를 한 의사는 '지능에 대해 5급 면탈 시도가 충분히 의심되고 진료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했고 서울지방병무청이 2020년 6월 병역면탈 의심자 조사를 의뢰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A씨는 취업과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을 이유로 병역이행을 연기했으나 2018년 8월 병무민원상담소에서 더 이상 입영일자 연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직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B병원에서 33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고 C회사에 허위 취업해 재차 입영을 연기한 다음 2020년 5월~2021년 1월 D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진료과정에서 학창시절 때부터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현재도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사에게 이야기했으나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와 출입국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과 진료 당시 진술 내용을 비교해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 부분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에게 집에만 있었다고 한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여자친구와 장래 계획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모르는 사람과 수차례 물품 거래도 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 A씨와 여자친구가 병역감면을 위해 상당한 정신과 진료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병역판정 재검사 통지를 받고 중단했던 정신과 진료를 다시 시작한 점,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지능이 떨어지면 4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지능검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은 점 등도 허위 진료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장기간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심리검사 등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등 속임수를 썼다"며 "그 내용, 수법,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