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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출연자 학교폭력 이슈'에 피해보는 제작사 대처법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6:27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09:52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얼마 전 MBN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한 가수는 상해 전과와 학교폭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하차했고, 넷플릭스 <피지컬 100> 출연자에 대해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학창시절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의 <더 글로리>가 크게 흥행하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계속 재조명받고 있다. 그런데 출연자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출연자와 해당 프로그램은 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출연자가 하차나 통편집되거나 프로그램 자체가 종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이슈를 중심으로 제작사가 대비해야 할 사항 등은 무엇이 있을까.

◇학교폭력 사실 자체, 출연계약 위반되는가 = 학교폭력이 형사범죄에 이르는 경우 형벌과 보안처분 등을 통해 응보와 교정을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다. 사적(私的) 제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범죄 전과나 학교폭력예방법상 제재를 받은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출연자가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하더라도, 출연계약서 등에 학교폭력과 관련 별도 약정이 없다면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그 출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제작사 입장에서는 출연자가 직접 밝히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고, 논란이 된 출연자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 등은 공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연자에 대한 검증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진술·보장 통한 간접검증 필요해" = 출연자가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만으로는 그 출연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학교폭력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제작사 손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출연계약서나 서약서 등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없다는 점을 진술 및 보장하게 해야한다.

또한 출연자가 그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해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로 인한 제작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한다면, 출연자는 자신의 학교폭력 전력(前歷)을 밝히지 않고 출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작사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전력을 숙고하고 그 구체적인 사실을 스스로 제작사에 진술하게 함으로써 해당 출연자를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해 변호사

◇학교폭력 범위, 구체적이고 폭넓게 명시해야 = 제작사 측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과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갑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일반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은 그 형식과 관계 없이 '약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출연계약서 등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두는 경우, 일반인 출연 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명확히 표시하고 출연자에게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약관규제법 제3조).출연계약서와는 별도 서약서에 의하거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밑줄 등을 부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진술 및 보장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조항이 단순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라거나 "프로그램의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 등과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에는 그 조항 자체가 무효로 될 수도 있으므로(약관규제법 제6조,제9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술 및 보장 대상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출연자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상해나 폭행에 한정해 이해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학교폭력이 논란이 된 사례는 상해나 폭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예방법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상해나 폭행 외에 명예훼손,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하는 등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제2조 제1호), 출연계약서나 서약서에서 진술 및 보장할 학교폭력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이면서도 폭넓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상 제재를 받은 사실에 한정하여 진술할 것인지, 아니면 제재 여부를 불문하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진술할 것인지 등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연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과도한 제한 말아야 =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모두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진술 및 보장 조항은 출연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술 및 보장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자칫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제작사가 출연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출연자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이 경우 반드시 출연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 프로그램 제작사 측이 출연자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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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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