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청년안심주택 12만가구 7년래 공급...'더넓고 더싸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역세권 청년주택 '진화' 집 커지고 역 가까워져
주차비 내면 주차도 가능
오세훈 시장, 5선 프로젝트 시작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5년간 서울시가 3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공급했던 임대주택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을 바꾸고 2030년까지 향후 7년간 12만가구 공급된다. 

집 넓이가 10% 넓어지고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도 10% 인하된다. 또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주차장도 요금을 낼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시철도역 인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온 '역세권청년주택'의 지난 5년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체계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건축가이드]

서울시는 2017년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이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오는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2000가구가 입주해 있다.

당초 2026년까지 서울시의 청년주택 공급목표는 6만5000가구였지만 높은 관심과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5만5000가구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에서 청년안심주택이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로 작동할 수 있도록 품질을 높이고 임대료를 비롯한 주거비용을 저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임대료·관리비 10% 낮춘다...주차장 이용도 해져

먼저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10%p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변시세 85~95% 수준이었던 청년안심주택 임대료는 75~85% 수준까지 낮춘다.

주변 구축과 비교해 임대료 등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응한다. 정확한 임대료 선정을 위해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한다. 임대료 산정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시세 공표 이후에는 의견 수렴 및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투명하게 책정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해 관리비도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해 주거 편의도 높여준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입지한 만큼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외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다. 시는 유휴 주차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해 주는 데 활용해 왔다.

[자료=서울시]

◆ 철도역세권 아닌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50m 이내도 공급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도시철도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 및 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한다.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반면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더욱이 서울 시내 간선도로가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돼 있는 점을 감안했다. 이들 간선도로변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선도로변의 경우 개발 기준을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외로 한정하고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해 이면부가 고밀개발 되는 부영향을 막을 예정이다. 이미 충분히 개발돼 있는 간선도로변은 '상업지역' 상향을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역세권' 범위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지금은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한다. 이를 토대로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350m 이내도 허용키로 했다.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면적 2000㎡ 이상 청년안심주택 추진 시에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토록해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한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특별건축 공모를 통해 혁신 디자인으로 선정되면 용적률, 높이,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면적 2000㎡ 이하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등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초·중·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 오세훈 공약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평면 넓어지고 빌트인 제품 규격화

청년안심주택의 주거면적이 넓어지고 가구와 마감자재의 품질도 더 좋아진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에서 10% 늘린 23㎡로 확대한다. 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ㅕㄴ적은 5~10㎡ 더 넓어진다. 빌트인 가구, 벽지, 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 평면 또한 주거공간의 기능 확장(업무·교육·취미 등)과 가족구성 변화에 따라 서재, 자녀방, 드레스룸 등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쉬운 가변형 평면 및 알파(α)룸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 입주 청년 위한 '안심주택 지원센터' 삼각지역 이전...사업자에 올해 1.2억 이자 지원

아울러 자립하는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 송파구 장지역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에서는 입주를 원하는 청년에게 입주 예정단지, 입주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 계약 시 예상 관리비, 임대료 비교 정보 제공, 계약서 확인, 하자 점검요령 등을 전반적으로 알려준다. 입주 후에는 불편사항 접수, 퇴거 시 공과금·관리비 정산, 주택파손 복구 범위까지 전 거주기간에 걸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ㅙ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와 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올해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에서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해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