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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삐걱'...하도급법 개정 난기류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1:03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6:02

국회 정무위, 하도급법 개정안에 주요 원재료 기준 추가
산업부, 중기부 소관 법률과 차등 이유로 반대의견 제시
법사위서 단서조항 빼고 본회의 부의되자 정무위 반발
난감한 공정위 "정무위·법사위 이견 조율 지켜보겠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하도급거래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소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

위·수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것과 대비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추진해온 것으로, 중기부 소관 상생협력법에 비해 공정위 소관의 하도급법 개정이 늦어지게 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안 처리 방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하도급법 개정안의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월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라는 '주요 원재료' 정의 규정에 '공정위는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하도급법 개정안에 추가했다.

하지만 이 단서조항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단서조항에 반대했고, 공정위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정무위에서 의결한 법 조문의 삭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중기부 소관 상생협력법상 납품단가 연동제와 동일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고, 같은당의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에서 단서조항 삭제 수용 의사를 나타낸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입장이 난감해진 가운데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무위가 단서조항을 추가해 법안을 통과시킨 의도에 대해선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정무위와 법사위가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하도급법 개정안이 중기부 소관인 상생협력법의 시행일인 10월 4일에 맞춰 함께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안건 반려와 본회의 수정안 제출 등 하도급법 개정안 재논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6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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