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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Ⅱ]① 정부, 살균물질 48종 최종 승인...'가습기살균제' 재조명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8:15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9:37

정부는 환경부(과학원)를 통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살생물물질과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하는 권한이 있다. 환경부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물질에 대한 흡입·경구·피부·눈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해성을 고려해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관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이관 받은 후 2019년 6월부터 4급암모늄화합물 등을 비롯한 5대 독성물질(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화합물)을 '승인물질 또는 승인유예물질'로 근거없이 지정하고 이에 대해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공공방역에 사용을 강제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는 불법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에 뉴스핌은 이번 보도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독성소독제Ⅱ] 글싣는 순서      
       
① 환경부, 살균물질 48종 승인...'가습기살균제' 재조명
② "뿌리지 말고 닦아"...'권고'가 집단감염 확산 원인
③ 살균소독제, '승인·신고' '강제·권고' 모두 거꾸로...왜?
④ 정부, 코로나 터지자 지켰던 건...'5대 독성물질?'  
⑤ '물방역' 실태...독성과 사재기가 집단감염 부추겨  
⑥ '승인·신고 구분' 누가 결정했나...제도개선 절실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환경부가 살균소독제 '독성과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해 말 승인유예 살생물물질 48종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승인했다. 하지만 해당 물질 중 일부는 수천명의 피해자를 만든 가습기살균제 주성분으로 알려져 안전성 논란과 함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29일 발표한 '살균제 및 생활밀접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보도자료. [자료=환경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확원은 지난해 말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116종에 대해 서면 심의 방식으로 열린 '2022년 제3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다며 48종을 지난해 말 최종 승인했다.

◆안전성 확보 안된 독성물질 대거 승인

환노위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승인한 48종 중에는 그동안 끊임없이 독성 논란이 제기됐던 살균소독제 5대 독성물질(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화합물)과 영유아 사망과 폐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히며 수천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의 주 원료로 지목되고 있는 '4급암모늄계 화합물(Quaternary ammonium compounds)'이 포함된 상태로 확인됐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 지난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의약외품 7품목의 소관부처가 식약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환노위는 환경부가 승인을 강행한 4급암모늄계 화합물의 경우 사람의 폐에 직접적인 노출이 될 경우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치명적이 화학물질이며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공공방역 살균소독제로 사용된 5대 독성물질이 흡입독성 등 안전성을 갖춘 물질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과학원)는 국내에서 흡입독성 실험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아무런 안전성에 대한 조치 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독성물질 승인을 대거 강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내의 한 아기 물티슈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4급암모늄화합물 성분인 CMIT, MIT)이 검출됐다. 당시 논란의 제품은 약 7만개 정도가 이미 유통됐고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 7000여 개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성분은 국내에선 세척제나 헹굼 보조제, 물티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공방역과 가습기 이미지 .사진=뉴스핌DB]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진 살균소독제

환경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독성물질' 가운데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 개도 없던 것이 드러나면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또 다시 독성물질 승인을 강행한 꼴이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48종 살생물물질 승인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제품의 시장 출시 이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는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된다며 '사전승인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승인을 강행한 48종에서는 가장 우선 검증이 되야할 '흡입독성' 시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환경부(과학원)의 거짓말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내부 규정인 '화학제품안전법'과 코로나19 이후 신설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도 4급 암모늄계 화합물 등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된 규정으로 반드시 그 성능과 안전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과학원은 논란의 '5대 독성물질'은 이미 그 피해가 드러나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인으로 분류되는 4급암모늄계 화합물에 대해 그 안전성 등에 대해 이관 전 부처의 안전성 자료를 주장하다, 거짓이 드러나자 말을 바꿔가다 결국 해외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면제대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설득으로는 매우 부실한 주장임이 확인됐다.

방역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자료=환경부]

또한 환경부(과학원)가 그 근거로 제시한 미국환경보호청(EPA)의 자료에 따르면 5대 독성물질이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독성 물질로 분류, 반드시 PPE(개인안전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갖추라고 강조하고 있고 특히 '비접촉·비흡입' 조건에서 방역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다중이 존재하는 공공방역 즉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4급암모늄계 화합물과 염소 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개인보호장구와 비흡입·비접촉 사항에 대해서는 '뿌리지 말라'는 정도의 권고에 그치고 있다.

결국 현재 국내 방역실태는 환경부가 주장하던 해외의 사례와는 반대로 강제해야 할 것이 권고가 되고 강제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수천명의 피해자와 수십만명의 피해 호소자가 발생했던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논란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해당 독성물질의 승인을 강행한 정부 부처의 무책임한 행태는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살생생물질 48종.[자료=환경부]

◆환경부 안전성 확보는 뒷전?

정부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 내 별도의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전문기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안전과는 반대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안전성 검증 없이 공공방역에 사용하고 이를 또 완전한 물질로 승인했다.

환경부(과학원)는 지난해 12월29일자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물질 48종 승인'을 알리는 보도자료에 버젓이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내용을 내놓고 있다. 5대 독성물질'은 아무런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입업자나 제조 및 판매업자에게 안전성 평가를 대리해주는 모양새다.

취재결과 물질의 성능과 안전성(유해성, 위해성, 흡입독성, 경구독성 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억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신고물질과 같이 수입업자나 제조 및 판매업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는 달리 오히려 승인권자가 고비용의 실험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과학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48종 살생물물질 승인은 효능과 안전성 검토가 된 상태다"면서 "이 (화학)물질들은 과거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받은 물질들이고 EU-BPR, US-EPA 등에서도 이미 안전성이 검증이 돼 사용되고 있는 물질 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전문가는 "우리(한국)처럼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보건소 소독증명서 발급이 강제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EU-BPR, US-EPA )에서는 (5대 독성물질은) 독성(값)이 너무 강해 (독성 소독제에 대한)사용이 강제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비호흡과 비접촉애 PPE(개인보호장구)를 완전히 갖추고 방역을 한다"면서 과학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인터뷰에서 4급암모늄계 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과 같은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은 과학적으로 국제기준에 근거해서는 절대 호흡독성의 안전성을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라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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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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