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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美, 상상초월 첨단장비 투입"…서울은 지금 총성 없는 첩보전쟁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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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중러 정보당국 사활 건 싸움
일본은 대북, 중국은 대미에 무게
러시아는 비밀에 싸인 '크레믈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전쟁에는 우방이 있을 수 있지만 첩보전에 그런 건 없다."

11일 뉴스핌과 만난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는 이렇게 잘라 말했다. 치열한 첩보전쟁의 현장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는 요원이라면 모두가 절감하는 말이란 게 그의 귀띔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로비. [사진=블룸버그통신]

이 전문가는 서울이 이미 오래전부터 미일중러 등 주변 열강의 첩보전쟁터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미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안보실 도청 사태를 계기로 방첩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리창에 신호 쏴 대화 엿듣는다"...소설 아니라 실제로 가능

이번 논란으로 CIA를 비롯한 미 정보기관의 한국 내 활동과 첩보수집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정보기관의 우리 대통령실 도청 논란에 대해 이 전문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장비가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어디가 어떻게 뚫렸는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정보기관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 보다 도감청에 대응한 보안기능이 뛰어나니 마니 하는 정치권 논쟁도 의미가 없다는 게 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미국이 어떤 기술수준과 첨단 장비로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그 능력을 두고 갑론을박 한다는 건 난센스란 얘기다.

우리 대통령실과 정보 당국은 문제가 된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사이의 '우크라이나 전쟁 탄약 공급' 관련 대화 내용이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철저하고 까다로운 수준의 보안 설비가 갖춰진데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는 지하3층 벙커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도감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유리창에 전파를 발사해 방안의 미세한 음파를 감지해 대화내용을 파악해 낸다는 감청 방식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대체로 가능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온 베테랑 요원들은 "매우 일반적인 감청 방식인데 이를 부인하는 건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첩보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고 애용해온 수법이란 것이다.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는 "2000년대 초반 랭글리 CIA 본부를 방문해 합동 교육을 받을 때 실제 그런 장면을 시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미 정보기관과 주요 정부부처 창문에 도청을 방지할 수 있는 500원짜리 동전만한 검은색 특수 패치가 붙어있는 걸 보고 흥미롭게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보 관계자들은 미국의 도감청 능력을 비롯한 신호정보(SIGINT) 수집 역량이 10~20년 전에 비해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중 유리 사이에 음악이나 음파를 흘려 교란하거나 수돗물을 틀어 도청기에 노이즈를 주는 건 이젠 고전적 방법이 됐다는 것이다.

첨단 첩보위성과 컴퓨터 기술, 인공지능(AI) 등을 망라한 기술의 진보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첩보수집이 가능해졌을 것이란 얘기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 마음먹고 대화를 엿들으려 한다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매일 바이든 대통령에 '김정은 감청 보고'

서울은 지금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일본 등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이 모여 총성 없는 첩보전쟁에 한창이다.

활동의 기본은 대북정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일일 동선은 물론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움직임을 정밀 체크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김정은 감청정보와 동정을 비롯한 북한 동향을 보고하는 것이란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대북관련 정보나 남북관계 현안은 물론 경제・통상 분야의 주요 움직임이나 핵심 인사의 동선까지 서울을 무대로 뛰는 해외 정보기관 I.O(Intelligence Officer, 정보 요원을 지칭)들의 활동 범위는 제한이 없다.

이 가운데 미국의 역량은 단연 압도적이라는 평가다.

최첨단 첩보위성인 키홀(KH-12) 등으로 북한 지역 뿐 아니라 한국과 주변 수역을 샅샅이 살핀다.

일명 '쓰리세븐'으로 불리는 우리 군 정보사 777부대의 대북감청도 대북정보 판단에 한몫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 전력의 운용이나 한국 측의 언어・정보 지원은 효과를 극대화 한다.

미 정보기관에서 통역으로 근무한 한 관계자는 "북한 지역을 비행 중인 미그-29기 전투기와 지상 관제소 사이의 교신 내용도 100% 감청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확보된 감청 파일을 분석해보면 북한 공군 내부 사정을 상당부분 파악할 수 있는데, 욕설이 절반에 가까워 처음엔 놀랐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국무위원장 전용차량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600 풀만가드 리무진이나 전용열차・요트 등에서 나오는 대화나 교신 내용도 미 정보 당국은 대부분 파악된다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북한의 경호 요원들이 24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한 뒤 숙소로 이동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리무진을 에워싼 채 철통 경호를 하고 있다. 2019.4.24.

대북정보 관계자는 "북한이 인공위성 장비를 활용한 미국의 도청을 막으려 김정은 전용열차에 그물형의 보안 필름을 부착한 일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 정도의 보안 장비로는 미국의 첨단 대북감시망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사관인줄 알았던 러 정보요원, 알고보니 서울 거점 책임자

중국 정보기관도 핵심 역량을 투입해 한국 정부와 군의 동향을 중심으로 첩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말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해외 중국 비밀경찰서' 문제도 결국 세계 각국에서 중국이 무리한 정보 수집 활동과 과도한 개입 때문에 불거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요원을 중심으로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 등으로 위장한 첩보원들을 서울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중 관계를 통해 북한 내부의 정보 등을 어느 정도 제공받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정보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신 한국 내 첨단 산업정보와 중국 반체제 단체의 활동, 해외 정보기관 요원들의 서울에서의 동향에 관심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서울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집중적으로 탐문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와 해외정보국(SVR)을 두고 해외・국내 정보 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서울에는 SVR 요원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001년 서울 중구 정동에 새로 대사관 건물을 지으면서 자재와 장비를 러시아에서 직접 들여올 정도로 치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정동의 주한 러시아 대사관.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3.04.11 yjlee@newspim.com

지난 1998년 벌어진 아브람킨 사건은 러시아가 얼마나 치밀한 정보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조성우 참사관 추방에 맞서 한국은 서울대사관의 올레그 아브림킨 참사관을 출국조치 했다.

참사관급 맞추방을 위한 조치였지만 아브람킨이 해외정보국(SVR)의 서울 거점장이란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우리 정부는 당혹해 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경우 '나이쪼'(內調)로 불리는 정보기관인 내각조사실 소속 요원들을 주축으로 방위성과 법무성 등에서 다양한 인력이 파견된다.

대북정보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휴민트(HUMINT) 방식의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 대부분 한국말이 유창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뾰족한 대응책 없는 한국...외교적 부담 때문 강경대응에도 한계

서울이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 정보활동의 앞마당이 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다.

자칫 외교관계 악화라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이 자국 요원의 해외 활동에 대해 사실을 인정한다거나 사과・재발방지 등의 조치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 간 역할 관계에 따라 정치・외교적으로 해결되거나 결국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 내 첩보활동에 첨단 인공위성과 정찰기, 전자전 장비 등을 투입한다.

대북정보 등의 수집에 미국과의 정보협력이 필수적인데다 한미동맹이란 큰 틀의 대의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기술적인 문제도 한계로 꼽힌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은 전세계를 상대로 첩보전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돈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럴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첩보수집 역량을 감안할 때 어디가 어느 수준으로 뚫리는 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도 미국의 도를 넘은 정보활동에 대해 각을 세우거나 날카롭게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쪽을 택해왔다. 

이번의 경우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청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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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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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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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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