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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위험에도 지원 없어"...대전 유성구, 원자력안전교부세 국민청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1:11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1:11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원전 인근지역 대한 정부 지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 유성구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기 위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과 함께 국회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국민청원은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되는 제도다. 이번 청원은 유성구를 포함한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장이 공동청원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0일간 국민 동의를 받고 있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청원 동의에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대전 유성구] 2023.04.12 nn0416@newspim.com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 매년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청원의 참여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 접속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안은 3차례 발의됐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 인상하고 해당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법안을 요구하는 전국원전동맹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음에도 원전소재지와 달리 혜택이나 보상 없이 원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전국원전동맹 소속 지자체장들이 영상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달 10일에는 부산 금정구청에서 실무자 간 회의를 통해 대응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에는 방사능 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원전동맹은 다음달 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을 것이며,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100만인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에는 ▲대전 유성구 ▲부산 금정·해운대·동래·연제·수영·부산진·남·동·북구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장성·무안·함평군 ▲전북 고창·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경남 양산시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2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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