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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현 고1부터 '대입 정시 반영' 의무…졸업 후 최대 4년 보존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7:09

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2025학년도 대학 자율 반영
'대입전형기본사항' 필수 반영 포함
학폭 조치 기록, 졸업 후 최대 4년 보존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전형에서도 필수로 반영된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사항을 각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 내용. [사진=교육부]

최근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지 10여년 만에 새 대책이 나왔다.

그동안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정시 전형까지 확대 반영되는 것이 이번 정부 대책의 골자다.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우선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현재 고1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오는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발표하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해 공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마다 대입 전형에서 총점과 전형 비율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5학년부터 반영을 원하는 대학은 각각 이달 말까지 학교별로 지침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입시에 학폭 처분을 반영한 데는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사건, 드라마 더글로리 등을 계기로 최근 학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학폭 '출석정지' 이상 처분, 졸업 후 4년간 남아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조치에 따라 최대 4년간 보존된다.

앞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해 초·중 5년, 고 10년 등으로 보존했지만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돼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됐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2017년 0.9%에서 2018년 1.3%, 2019년 1.6%, 지난해 1.7% 등으로 집계됐다.

학폭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1만7000건, 2015년 2만건에서 2017년 3만1000건, 2019년 4만3000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6만2000건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 [사진=교육부]

이에 교육부는 우선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교폭력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이 아닌 경우 대학졸업 때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시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와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또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재수생 등 N수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삼수생까지가 많으므로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째 대입에 응시하는 경우는 크게 줄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취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학폭 가해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사회에 나와서까지 불이익을 주는 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폭 대책을 마련할 때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화여자대학교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달 13~17일까지 19~59세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대응 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정시 반영에 대해 91.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경각심을 줘 학폭 예방에 도움(42.3%), 학교폭력 재발과 보복행위 방지에 도움(27.0%) 등으로 집계됐다.

학폭 조치사항의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95.3%가 찬성했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92% 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날 학교폭력대책위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 대신 이노공 차관이 참석했고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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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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