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 자체로 살인 행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명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대전 서구 탄방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덮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잇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가해자 형벌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부상과 후유증 정도가 클 수 있다.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유치원 ·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의 주행속도와 주정차를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통행로와 그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운전자에게 강력한 운행규제를 도입하여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를 강도·폭행·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이들 가해자와 동일하게 음주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윤창현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달 내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4일 대전 동구 삼성동 성당네거리와 판암초등학교 네거리에서 대전동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