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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상대 손배소 1년만에 재개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1:21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1:21

2차례 강제조정 모두 거절하고 재판 진행키로
전장연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년여 만에 재개됐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박재성 판사는 18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박 판사는 "날짜만 다르고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사건이 민사 합의부에 있던데 해당 사건을 먼저 진행한 후 우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서울시장에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 탑승선전전 진행 및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23 anob24@newspim.com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진행한 지하철 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접수된 이 재판은 전장연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변론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직전인 지난해 3월 전장연 측 법률대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되고 심리가 재개됐다.

이후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전체 역사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강제 조정안을 내놨다.

서울교통공사가 '5분 초과'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자 법원은 해당 문구를 삭제한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방송을 통해 '관치'로 '법치'를 흔든 결과"라고 비난했다. 결국 양측 모두 조정안에 불복했고 재판부는 소송을 다시 본안사건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이와 별개로 전장연이 2021년 12월부터 1년 여간 진행한 시위로 지하철 운행에 차질을 빚는 등 여러 피해를 입었다며 추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소장 송달이 완료되지 않아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진행과정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난 박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했으면서 말 대신 과태료를 때리고 소송을 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4일 전장연 측에 지하철 시위 관련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박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으로 액수는 각각 300만원이다.

전장연 법률지원단은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소송은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며 "소송을 통해 전장연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장애인 권리예산과 같은 정치적 논의 주제를 법정 안에서의 손해배상 문제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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