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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범죄 매년 늘어나도...국선변호 사각지대 여전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5:1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5:10

장애인 범죄 2020년 272건→2022년 440건
범죄 피해 장애인 국선 변호 선정 의무 아냐
법조계 "장애인복지법 개정해 조력 기회 줘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법률 지원을 도울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 범죄에 대해서도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이 최근 내놓은 통계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 접수 건수는 2020년 272건에서 2021년 330건, 2022년 44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은 전년 대비 33.3% 증가했고, 2018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13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 날 기념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20 mironj19@newspim.com

이같은 사건의 증가 추세에 비해 장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받는 법률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통계월보를 살펴본 결과 형사 사건 중 심신장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을 모두 포함해 2020년 84건, 2021년 131건, 2022년 122건으로 확인됐다.

실제 복지시설이나 주변인들로부터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 받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지만 피해 당사자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이라 스스로를 변호할 능력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조력인이 동석하면 변호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장애인들은 장애인단체나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단체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단체 관계자들이 장애인들의 진술조력인이나 신뢰관계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당사자가 처한 상황과 장애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추후 장애인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증거 자료 제출 등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진술조력인의 도움만으로 재판까지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5는 장애인 학대 범죄의 피해 장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처럼 의무화돼 있진 않은 실정이다. 

법조계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장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인 나동환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 피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대다수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사전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결국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피해 당사자가 추후 국선변호인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임의로 변호인을 선정해 조력을 받을 기회를 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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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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