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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크패턴,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법' 개정하기로"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12:20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2:20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 상반기 제정 배포
하반기 중 사업자별 실태 비교분석 발표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당정은 21일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를 일으켜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인하는 온라인 상의 눈속임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pangbin@newspim.com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크패턴 근절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다크패턴 13개 유형 중 7개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다만 "숨은 갱신, 취소 탈퇴 방해, 순차공개 가격 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 옵션 사전선택, 반복 간섭 등 6개 유형에 대해선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적 규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선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입법 이전에도 다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문제가 되는 다크패턴 행위의 유형과 사례, 유의점 등을 알리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에 제정 배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 중 3차례 걸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1차는 오픈마켓·홈쇼핑 등 종합쇼핑몰, 2차는 의류·뷰티·명품 등 주요 분야별 쇼핑몰, 3차는 엔터테인먼트·앱마켓 배달 등 주요 분야 쇼핑몰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법으로 규율 가능한 7개 유형에 대해선 자율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최대한 바로잡기로 했다"라며 "당정은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논의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회원 탈퇴를 하고 싶어도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본인도 모르게 서비스 가입이 되도록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하는,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여 교란했다"라며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온라인 다크 패턴 방어에 대해 국민이 마음 놓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정부 측에서 자리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공감하고 지난해부터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 위축 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피해 유발 큰 상술은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방안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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