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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李 최측근' 정진상, 5개월만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11:55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1:55

'대장동 일당' 뇌물수수·428억원 약속 등 혐의
지난해 11월19일 구속…법원, 보석 청구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 3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출석보증인(배우자)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보석 보증금으로 5000만원(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을 납부하라고 했다.

아울러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시 사전 허가 ▲소환시 출석의무 ▲참고인 및 증인 기타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관련자들로부터 온 연락을 수시한게 된 경우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릴 의무 부과)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척 실시) 등 조건도 부과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같은 해 12월 9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날 보석 허가로 오는 5월 2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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