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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트레스로 뇌기저핵출혈 진단 콜센터 직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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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원고 패소 →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돼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은 콜센터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콜센터 사업장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같은 해 9월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갑자기 우측 반신마비, 실어증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건 발생일은 평소보다 통화량이 증가하여 피로 및 압박감도 더욱 증가된 상태였다"며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병과 A씨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전화상담 업무에 종사하긴 하였지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대한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원고는 1주일에 평균 5일, 14시부터 23시까지 근무했고 저녁 식사시간 1시간 외에는 휴게시간이 없었으며 사업장에는 휴게장소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원고의 근로시간, 업무내용, 근무 강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와 달리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나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한 설명이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못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근무강도를 가중시켜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도한 수준에 이르게 하였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가 담당한 콜센터 상담 업무는 민원인으로부터 심한 항의와 욕설을 듣기도 하여 업무량을 떠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무"라며 "정신적 긴장이 큰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을 고혈압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했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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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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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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