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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트레스로 뇌기저핵출혈 진단 콜센터 직원 '업무상 재해'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2:00

1심·2심 원고 패소 →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돼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은 콜센터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콜센터 사업장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같은 해 9월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갑자기 우측 반신마비, 실어증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건 발생일은 평소보다 통화량이 증가하여 피로 및 압박감도 더욱 증가된 상태였다"며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병과 A씨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전화상담 업무에 종사하긴 하였지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대한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원고는 1주일에 평균 5일, 14시부터 23시까지 근무했고 저녁 식사시간 1시간 외에는 휴게시간이 없었으며 사업장에는 휴게장소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원고의 근로시간, 업무내용, 근무 강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와 달리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나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한 설명이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못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근무강도를 가중시켜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도한 수준에 이르게 하였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가 담당한 콜센터 상담 업무는 민원인으로부터 심한 항의와 욕설을 듣기도 하여 업무량을 떠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무"라며 "정신적 긴장이 큰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을 고혈압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했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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