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오늘 대법 선고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06:34

1심 징역 1년·집유 2년→2심 무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심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17 pangbin@newspim.com

이들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실무자들에게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직제와 예산 등을 대폭 축소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조 전 수석 등이 청와대비서실 소속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해야 한다"며 "피고인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해수부 공무원들은 단순 실무담당자로 보이고, 이들에겐 법령상 직무에 관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