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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더욱 편리해진다…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2:00

소규모 자영업자 등 640만명 편리성 제고
수출기업‧산불 피해자 세정지원 적극 실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대폭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세청 이른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편리성을 크게 강화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하면 된다.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했다.

[자료=국세청] 2023.04.27 dream@newspim.com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8230억원 규모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했다.

국세청은 또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도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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